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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40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1.경부터 2018. 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인 C은행 카드 1매(카드번호 D)를 지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카드단말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단말기 등 관련 장비를 구매하거나 카드단말기업 유통 및 판매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업무 용도에 한하여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법인카드로 업무와 관련 없이 다단계업체인 F를 홍보할 용도로 화장품 등 F 제품 대금 1,562,1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4.경에 이르기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3,755,470원을 결제하는 등 개인 용도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순번 결제일시 장소 결제금액(원) 구입내역 1 2018. 2. 2.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1,562,150 화장품 등 2 2018. 2. 2.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2,677,660 화장품 등 3 2018. 2. 2.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1,680,160 화장품 등 4 2018. 2. 15.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매장 5,000,000 상품권 5 2018. 2. 22.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55,800 화장품 등 6 2018. 2. 23.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779,700 화장품 등 7 2018. 2. 24.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매장 2,000,000 상품권 합계 총 7회에 걸쳐 합계 13,755,470원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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