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18 2020고단8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03: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술에 취해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왼발로 E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선고형(주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