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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22 2015고단6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00: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 앞 노상에서, 종전 같은 구 소재 노래방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와 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였다가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의 모친이 술값을 지불하여 이에 순경 D가 피고인의 모친의 귀가를 돕기 위하여 모친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다짜고짜 모친에게 “왜 술값을 줬냐”고 소리치고는 이어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D에게 달려들어 오른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를 폭행하여 동인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실형 전과 3회를 포함하여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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