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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49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 05:37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 C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종업원들을 폭행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인지를 질문받자 "넌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E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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