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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5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01:43경 창원시 의창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손님들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G가 테이블 위에 있는 술잔을 깨뜨렸다.

이에 위 경찰관 F이 위 G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경찰관 E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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