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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31 2014고단3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2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마트 앞 길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경위 F으로부터 112 신고 관련 조사를 위한 제지를 당하자 위 E, F에게 "야 개새끼들아 니들이 뭐야, 새끼야 니 뭐꼬"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향하여 2회 휘두르고, 왼발로 위 E의 오른쪽 종아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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