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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1 2020고단5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02:5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은행 부산지점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거리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그의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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