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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10.07 2015노2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ㆍ고지하였으므로, 위 각 배상명령 신청사건은 고지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C, D, A, F, G, H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C (1) 피고인은 S에게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사실이 없고, S에 대한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은 X의 성매매알선 및 권유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이고,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사실은 없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하면서 별도로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다.

나) 피고인 F, G, H (1) 피고인들은 R, S에게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사실이 없고, R, S에 대한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구성요건인 ‘업’의 의미는 그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및 무거운 법정형을 감안하면 이를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성인 알선업자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 (2) 피고인들은 B의 성매매알선 및 권유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이고,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 D, A, F, G, H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C 징역 4년 등, 피고인 D 징역 4년 6월 등, 피고인 A 징역 2년 등, 피고인 F, G 각 징역 3년 6월 등, 피고인 H 징역 3년 8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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