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1.12 2016노6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12세에 불과 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F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ㆍ 권유하고, 위계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매매 대가 70만 원을 편취하고,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 차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내용을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Q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2대를 편취하고,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TV, 인터넷 등의 사용신청을 하면서 위 피해자 명의로 된 전자기록을 위작 및 행사하고, 피해자 케이 비 (KB)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700만 원의 대출금을,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로부터 300만 원의 대출금을 각 편취하고,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노래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 48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동을 범행대상으로 삼거나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강간 치상죄로 선고 받은 징역 3년의 형기를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범한 것이며, 위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머지 범행들의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처자식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