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305』 피고인은 2014.말경부터 부천시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8. 6. 10.경 부천시 B 소재 C노래방 앞 상호불상 카페에서 청소년인 D(여, 13세)에게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제안하고, 미성년자를 주로 유흥업소의 접객원으로 알선하는 E에게 위 D을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8. 6. 16.경까지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청소년인 D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8. 6. 14.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G노래방, H노래방과 같은 시 I 소재 J노래방에 청소년인 K(여, 16세)을 보내 K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손님들이 K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즉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8. 6. 30. 20:29경 부천시 L건물 M호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성인방송 'N'에 접속한 후 'O'라는 닉네임을 만들어 채널을 개설한 뒤 'P'이라는 자극적인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