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밤늦게 돌아다니는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여 불특정다수의 남성들과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도록 한 후, 마치 자신들이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형제ㆍ자매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남성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2014. 3. 15. 23:0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 F(여, 14세), G(여, 14세), H(여, 14세) 3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해 줄 것처럼 피고인 A이 운행하는 차에 타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우리는 조건만남을 알선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적어도 5,000,000원에서 10,000,000원은 벌 수 있다.”, “실제로 성관계를 해야만 사기를 쳐서 돈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게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알선행위등) 피고인들은 2014. 3. 16. 12:30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송파역 부근 앞길에서 피고인 A은 휴대폰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할 상대방을 물색하여 금액 및 만날 장소에 대하여 합의하고, 피고인 B은 향후 금전 갈취를 위하여 대상 남성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2014. 3. 16. 13:00경 서울 송파구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로 성명 불상의 성매수 상대방 남성을 오게 한 다음 그곳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과 F로 하여금 성을 사는 대가로 1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