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주 노총 건설노조 타워 크레인 분과( 이하 ‘ 타워 분과’) 대전 충청 강원 지부 C 지회장이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의 민주 노총 건설노조 타워 크레인 분과 노조원들은 타워 크레인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D( 이하 ‘D’) 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건설현장을 찾아가 D 와의 관계에 있어 소위 ‘ 갑’ 의 관계에 있는 시공업체 관계자에게 D로 하여금 타워 분과 소속 타워 크레인 조종기사( 이하 ‘ 타워기사’) 들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도록 요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건설현장을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으로 고발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타워 분과 소속 타워기사들을 채용되게 하고자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13.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천안 E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 공사과장인 피해자 G에게 “D를 쓸 경우에는 집회를 벌이고, 무슨 사단이 벌어질 것이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노조 차원의 현장 압박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것을 알리고, 2015. 9. 16. 경 위 현장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G에게 “D에서 민주 노총 건설노조 타워 크레인 분과 노조원인 타워기사들을 일부 채용하여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을 이유로 관할 관청에 고발하거나, 현장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말을 하고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성명 불상의 민주 노총 소속 노조원 여러 명은 2015. 10. 5. 경 위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항을 촬영하기 위해 사진기를 설치하고, 꽹과리를 치며 소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