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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756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569』( 피고인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6. 10.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민 노총 건설노동조합 E 타워 크레인 지부 교육안전부장, 피고인 B은 위 지부 F 지회장, 피고인 C은 위 지부 G 지회 선봉대 장인 바, 피고인 B은 2015. 10. 경 피해자 주식회사 H이 공사 중인 I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 현장 소장인 J에게 위 지부 소속 타워 크레인 기사를 고용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J이 거부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가 위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기 위하여 위 지부에서 주최하는 집회를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11.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가 위 지부 소속 타워 크레인 기사를 고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하여, 2015. 11. 8. 08:30 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지부 소속 노조원들이 진행하는 집회에서 스프레이 등을 이용한 폭력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8. 09:00 경 위 신축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그곳에 모여 있던 노조원 약 40명에게 “ 경력이 있는 민주 노총 조합원 고용, E 단결투쟁, 건설현장 바꾸어 보자. ”라고 발언하고, 피고인 A은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집회를 진행하다가 피고인 C 및 성명 불상 노조원 약 15명에게 미리 준비한 스프레이를 나누어 준 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 경계에 설치된 펜스를 손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및 성명 불상 노조원 약 15명은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 경고했잖아,

투쟁, 씨 좆 발, 살인“ 등으로 낙서 하여, 위 펜스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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