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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6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주 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 크레인 분과 C 지부 지부장이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1. D에 있는 위 C 지부 사무실에서 ‘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 크레인 분과 C 지부에 E 이라는 조합원이 있습니다.

상기자는 2015년 9월 면허 신규 조합원으로 F 호텔 현장에 근무 중 현장에서 금전문제로 기사교체를 요구해 와 진상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자취를 감추었고 이에 본 지부에서는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니 상기자 채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으로 C 지부 지부장 명의의 공문을 작성한 다음, 이를 위 사무실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타워 크레인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발송함으로써 소속 조합원인 E의 취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순 번 3 내지 5, 11)

1. 2017. 8. 11. 시행 징계대상자 명단 통보

1. 주식회사 G의 2017. 11. 8. 자 E 기사 입사지원 거절에 관한 건

1. 검찰 진술 조서 (H, E)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민주 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 크레인 분과 C 지부 지부장으로서, 2014. 10. - 2017. 8.까지 민주 노총 조합원으로 가입되었다가, 초과 근무 수당 관련한 금전문제가 발생하여 2017. 12. 경 징계를 받아 제명된 피해자가 2017. 11. 경 한국 노총으로 소속을 옮겨 한국 노총을 통한 취업을 시도하는 것을 알게 되자, 타워 크레인 협동조합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이는 단체 교섭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노동조합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하는 목적이 정당하며, 수단도 적합하여 정당하다.

2. 판단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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