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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32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A는 민주 노총 소속 전국건설노동조합 인천경기 타워 크레인 지부( 이하 ‘ 민주 노총 인천경기 타워 크레인 지부 ’라고 함) E, 피고인 B는 민주 노총 인천경기 타워 크레인 지부 F, 피고인 C은 민주 노총 인천경기 타워 크레인 지부 G, 피고인 D은 민주 노총 인천경기 타워 크레인 지부 H 이고, 피해자 I(36 세) 은 한국 노총 소속 타워 크레인 노조 경인지역본부 J 이다.

민주 노총과 한국 노총의 인천, 경기지역 타워 크레인 지부는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 신축공사 현장의 타워 크레인 투입 물량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민주 노총 인천경기 타워 크레인 지부 원들과 함께 2015. 4. 20. 13:30 경 위 신축공사 현장 시공사 사무실에서 M 공사현장 안전과장 N와 피해자가 본건 공사의 타워 크레인 투입 물량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는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 병신 같은 것 들, 씹 새끼야, 내가 한 대라도 너희 주면 성을 간다, 지랄하고 있네,

이런 또라이 같은 것 들이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 씹새끼야, 좆 까고 있네,

웃지 마 씨 발, 쌍 판때기 좆같으니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종이컵을 집어던지고, 피고인 C은 “ 씨 발 나와, 씨 발 새끼, 좆만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종이컵을 집어 들고 종이컵 안에 들어 있는 커피를 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테이블을 피해자 쪽으로 발로 차며 피해 자가 촬영을 하고 있는 휴대폰을 손으로 내리치고, 피고인 D은 “ 미친 새끼야, 사진 찍냐

”라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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