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에 대한 2017 고단 3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건설노조 타워 크레인 분과 경인 지부 G 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경인 지부 G 지회 조직 차장이다.
H 신도시에서는 2015. 상반기부터 여러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아파트 등 건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타워 크레인 기사가 부족한 실정이었고, ㈜ 한 신공 영이 I에 신축하는 아파트는 4 층 높이의 저층 아파트로 타 워크 레인 운영기간이 짧아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선호하지 않은 현장이어서, 위 공사현장에 크레인장비를 임대하는 ㈜J 대표 피해자 K는 애초에 비노조원 타워 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였으나 위 기사가 공사기간이 더 긴 곳으로 옮기겠다고
하면서 그만 두자 2016. 4. 6. 경 한국 노총 소속 기사인 L를 위 M 아파트 제 2 공구 현장( 이하 ‘ 이 사건 현장’ 이라고 한다 )에 고용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L 고용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달 10. 경 민 노총 건설노조 타워 크레인 분과 경인 지부 운영회의에서 위 L를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고 더 나 아가 한국 노총 소속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경인지역 전체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장에 대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으로 고발을 하고, 현장 주변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 사진행을 어렵게 하여 공사관계자들을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4. 초순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J 사업장에 있는 위 업체 대표인 피해자 K를 찾아가, “ 한국 노총 기사를 고용한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에 대한 조치가 안 되면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으로 고소, 고발을 하고, 현장에서 집회를 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