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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2 2017가합493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37,82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7. 2. 1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미장방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 피고 B은 2014년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차용금 및 공사대금 합계 257,820,100원이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B은 2014. 12. 31.까지 원고에게 위 미지급 차용금 및 공사대금을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C, D은 피고 B의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2015. 1. 동래구 E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공사대금 4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 2015. 1. 2.부터 2015. 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제1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위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2015. 3. 20. F 복합B/D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공사대금 48,47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 2015. 3. 20.부터 2015. 6. 30.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제2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위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제1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49,500,000원 중 21,846,000원을, 제2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48,474,000원 중 8,92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등 1) 원고는 2014. 5. 28. 소외 G와 사이에 부산 사하구 H 509호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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