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2. 27. D이라는 상호로 도장업 등을 하는 상인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도급받은 지하주차장 및 옥외시설물 공사 중 도색ㆍ보수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52,000,000원(계약금은 계약금액의 20%로 2019. 3. 5. 지급하고, 중도금은 자재비로 대체하며, 잔금은 준공검사를 득하고 잔금을 수령한 후 2일 이내에 지급), 착공일은 2019. 2. 18., 준공예정일은 2019. 3. 30.로 정하여 원고에게 다시 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도급받은 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완공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위 공사 완공을 전후하여 다른 공사현장 작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인 곤란을 겪고 있었고, 원고는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공사잔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이에 피고는 직접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워 2019. 4. 28. ‘원도급인인 C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가 받을 지하주차장 공사대금 72,334,000원 중 32,601,551원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수급인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대금결제권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대금결제 위임장(갑 제5호증)에는 지하도장 공사팀 A(원고임) 외 7명의 인건비로 32,601,551원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서류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공사대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지급해 달라는 의미로 작성한 것이라는 데에 당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제1회 변론조서). 라.
원고는 2019. 5. 17.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