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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5147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165,216,31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2.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에스에이치공사가 시행하는 ‘D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급 받은 피고는 2012. 6. 7.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200,788,1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6. 7.부터 2014. 7. 31.까지,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3%,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20개월, 지체상금률 매 지체일수당 계약금액의 1/1,000로 각 정하여 B에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포함되는 공사계약 일반약관 및 시공구입사양서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별지

1. 공사계약 일반약관 및 시공구입사양서 주요 내용 기재와 같다.

나. 원고, 피고 및 B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체결 원고, 피고와 B은 2012. 12. 5. B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012. 10. 26.부터 2012. 12. 25.까지의 기성공사대금 중 16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승낙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과 주식회사 C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체결 B은 2012. 11. 19. B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2억 원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12. 12. 7.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2012. 12. 10.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통보 및 이 사건 공사의 중단 피고는 2012. 12. 14. B에게 시공계획 대비 공정이 계속 지연되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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