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피고 A...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의 처로서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 1) 원고는 2011. 5.경 피고 B으로부터 울산 소재 (주)E 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등에 대한 공사견적의뢰를 받고, 견적서 발급 후 2011. 6. 10.경 피고 회사와 위 전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1. 6.경 피고 B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수전설비 공사에 관하여 추가공사 의뢰를 받고 피고 회사와 추가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위 1)항의 하도급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회사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2. 4.경 피고 B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확인서 일금 : 127,300,000원 [확인자] 성명 B
1. 상기 확인자는 2011. 6. 10. 주식회사 대웅산전이 시행한 울산E 공장 신축공사 공사대금 80,000,000원과 울산공사 수전설비 공사대금 47,300,000원 합계 127,30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상기 확인자는 위 금원을 2012. 8. 31.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 피고 C은 2013. 8. 19. 부산 남구 F, 202동 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38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3. 10. 1.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