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4 2018가단13040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295,1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8. 9. 1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 이하'소외 회사라고 한다

은 2017. 9. 1. 피고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들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E 지상 F 건립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계약금액 1,450,900,000원, 공사기간 2017. 9. 1.부터 2017. 11. 30.까지로 하여 하수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는 위 공사가 끝난 후 2018. 5.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금액을 1,450,900,000원에서 1,771,99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정산 합의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

)를 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증액한 공사대금 1,771,990,000원 중 1,590,694,9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81,295,1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소외 회사는 2018. 8. 28.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피고들에 대한 위 181,295,100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8. 8. 31.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각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공동도급인들인 피고들은 상법 제57조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시 또는 이 사건 정산 합의를 할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를 피고들 각자에게 피고들의 지분별로 구분하여 귀속하게 하는 약정이 있었다.

그리고 피고 B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