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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0 2017가합449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440,2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부동산 매매, 건축 인테리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부산 사상구 C동 공장 신축공사 하도급계약 1) 피고는 수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종합건설면허를 대여받아 2015. 11.경 D와 부산 사상구 E 외 1필지 지상 F 주식회사의 A동 공장(이하 ‘이 사건 A동 공장’이라 한다

) 신축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1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발주자 : 피고 시공업체 : D 공사명 : F 주식회사 외/내부 공사 공사기간 : 2015. 11. 10.부터 2016. 3. 31.까지 준공일 : 2016. 4. 11. 공사금액 : 390,000,000원 2) 이 사건 1 하도급계약에 기한 F 주식회사 공장은 2016. 10. 10. 부산 사상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거제시 G 단독주택 신축공사 하도급계약 1) 피고는 2016. 7.경 원고와 거제시 G 지상 단독주택 건설공사 중 토목과 골조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111,00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2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7. 1.경 이 사건 2 하도급계약에 기한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1 하도급계약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계약당사자 확정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1 하도급계약서가 D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실제 공사를 원고가 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1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라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D로부터 이 사건 1 하도급공사를 인수하여 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1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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