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와 피해자 D(남, C생)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 21:00~22:00경 용인시 처인구 E건물,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B(7세)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4.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B(7세)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각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8.말 15:00경 용인시 처인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5세)와 피해자 D(5세)가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개 같은 새끼, 미친 새끼, 나가서 죽어”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등을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등을 각각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속기록, 각 녹취서 작성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