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5고단5681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30.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5681』 피고인은 C( 여, 27세, 지적 장애 3 급) 과 2015. 4. 중순경 알게 되었고, 2015. 5. 22. 경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였다.

피해자 E( 여, 2008. 5. 생, 지적 장애 3 급), 피해자 F( 여, 2010. 1. 생, 지적 장애 3 급) 은 C의 딸이고, 피해자 F은 자폐증상이 있어 타인과 대화나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1. 피해자 F

가. 피고인은 2015. 6. 경 위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손가락을 입안에 집어넣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손을 들고 벽을 쳐다보고 있으라

고 하였고, 피해자가 손을 제대로 들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경 위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손가락을 빤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나무로 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경 위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손가락을 빤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플라스틱으로 된 야구 방망이( 길이 42cm) 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 다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