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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505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21:30경 수원시 팔달구 D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회사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면서 마침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7세), F(5세)를 발견하자 평소 피해자와 위 F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서로 싸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위 F을 잠에서 깨워 일으켜 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세게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뒤통수 부위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팔, 다리 부위를 20~3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다발성 타박상,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사진, 현장조사결과서(E), 피해아동 추가사진

1. 수사보고(피해아동 진술조서 미첨부 및 피해아동 구두 진술)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 아동 진술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ㆍ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ㆍ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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