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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9.23 2020나556
양수금
주문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4쪽 5행의 “(이하 ‘I’이라 한다)”를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L이었으나, 2010. 3. 5.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로 수정한다.

4쪽 7행의 “5층” 뒤에 “전부(이하 ‘이 사건 분양 부동산’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4쪽 7행의 “분양계약” 뒤에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4쪽 아래에서 8행의 “따라서”를 삭제한다.

4쪽 아래에서 6행의 “I은” 다음에 “2015. 3. 13.”을 추가한다.

5쪽 7행부터 아래에서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피고 B은 분양대행수수료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분양대행수수료는 이 사건 사업약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자금 집행순서 중 1순위에 해당하는 필수적 사업추진비로서, 이 사건 건물의 분양수입금에서 최선순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경비이고, 이 사건 사업약정은 이른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분양대행수수료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직접 그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받고도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른 자금집행순서를 위반하여 그 지급을 부당하게 거부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른 임무에 위반한 행위로서 원고와의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분양대행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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