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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4.22 2019나50999
어음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본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의 회생채무자 B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고, B의 반소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B만이 본소 패소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가 소송을 수계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3항과 같이 고쳐 쓰고 다음 4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의 모든 “피고”를 “B”으로 고쳐 쓴다.

4쪽 아래에서 7행 위에 다음을 추가한다.

『마. 한편 B은 2018. 2. 27. 의정부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8. 4. 12.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피고가 B의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8회단1006호). 바. 원고는 2019. 8. 9. 위 법원에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하는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9. 9. 23. 위 회생사건의 특별조사기일에서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위 회생채권을 부인하였다. 사. 원고는 위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9. 9. 25. 이 법원에 이 사건의 당사자를 위 회생사건의 관리인인 피고가 수계하도록 해 달라는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였다.』 4쪽 아래에서 7행의 “갑 제1호증,” 뒤에 “갑 제21, 22호증,”을, “을 제1, 2호증” 뒤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각 추가한다.

5쪽 1행부터 3행까지의 “따라서”부터 “구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B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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