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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4.09 2019나51831
대여금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 항과 같이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별지 부분 제외)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 부분 2 쪽 아래에서 2 행의 “566,500 ,00 원” 을 “566,500,000 원 ”으로 수정한다.

2 쪽 마지막 행의 “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다만, 원고는 앞서 본 항소 취지 기재와 같이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본소에 관하여는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반소에 관하여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항소하였으므로, 7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에게 미지급 대여 원금 및 이에 대한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 한다)』 3쪽 3 행의 “27,216,358 원” 을 “34,610,834 원( 이 법원에서 확장한 반소 청구 취지 포함) ”으로 수정한다.

3쪽 7 행의 “ 갑 제 1호 증” 다음에 “ 갑 제 9호 증의 1” 을 추가한다.

3쪽 9 행 괄호 안의 “2014. 8. 18. 자” 앞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2013. 10. 30. 자 대여금의 약정 이율은 월 3%이나, 당시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30% 이고,』 3쪽 13, 14 행의 괄호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이자제한 법 제 4조 제 1 항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 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 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되므로, 대여 시 금전 대차와 관련한 대가로서 수수료, 수고비 등 명목으로 차감한 금원은 모두 선이자로 본다)』 3 쪽 아래에서 3 행의 “ 피고 ”를 “ 원고” 로, “ 원고 ”를 “ 피고” 로 각 수정한다.

4쪽 6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앞서 본 내용과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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