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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4.16 2019나51305
기타(금전)
주문

원고( 반소 피고) 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본소청구와 피고( 반소 원고) 가 이 법원에서...

이유

기초사실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1. 전제된 사실관계” 부분을 다음 2 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 결의 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 부분 2 쪽 아래에서 3 행 위에 “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를 추가한다.

4쪽 8 행의 “ 한다 ”를 “ 하며,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주식을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로 수정한다.

4 쪽 아래에서 2 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라.

피고, G, BE의 원고 소유 부동산 매수 1) BE은 2010. 7. 29. 원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BB 대 191.1㎡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이들을 통틀어 ‘BB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10억 원에 매수한 뒤, 2010. 8. 4. BB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4 쪽 마지막 행의 “1) ”를 “2)” 로, 5쪽 4 행의 “2) ”를 “3) ”으로, 5쪽 7 행의 “3)” 을 “4)” 로 각 수정한다.

5쪽 4 행의 “ 원고 소유 지분”, 5쪽 7 행의 “ 원고 소유 지분” 을 각 “ 원고 소유의 1/6 지분 ”으로 수정한다.

6 쪽 아래에서 7∼5 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19, 31, 32, 35 내지 37, 39, 47, 53, 62, 6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5, 33, 52, 54, 63, 67, 6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소에 관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관리한 원고 재산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 이득 반환청구 피고는 2009년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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