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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02 2019나1636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에 “사.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를 추가하고, 4쪽 2~3행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P기관,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4쪽 5행의 “원고”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각 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한다.”로 고친다.

4쪽 9행의 “날인하였는바”를 “날인하였고, 공사대금이 과다하게 부풀려진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원고에게 제시한바”로 고친다.

5쪽 10행의 “성립한다.” 다음에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B은 1억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B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추가한다.

6쪽 아래에서 3~7행 사이의 “1), 2)”를 “가., 나.”로 각각 고친다.

7쪽 아래에서 6행의 “2017. 6. 26.”을 “2017. 6. 28.”로 고치고, 7쪽 아래에서 4행의 “고소하였으나”를 “고소하였고, 원고도 같은 취지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로 고친다.

8쪽 6행의 “D 측의 재정신청도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를 “원고의 재정신청도 기각되었다.”로 고친다.

13쪽 7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⑤ 피고는 아버지인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을 출금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B 자금의 입출금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C이 B의 실제 운영자로서 B의 여러 개의 매점 운영 등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그 사업들에 필요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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