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 18:3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직원숙소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돼지표 본드’ 불상량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약 30분 동안 수 회에 걸쳐 들이마셨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환각물질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8월 동종전과로 1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채 4달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약물중독 치료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타인에게 특별한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반드시 장기간의 사회격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고, 피고인이 약물중독 치료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