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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565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3.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7. 08: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뒤편에 있던 간이테이블에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이 포함된 ‘공업용 돼지표 본드’ 2개를 투명 비닐봉투에 짜 넣은 뒤 반바지로 위 봉투를 감싸 숨긴 다음 위 봉투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여 약 30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발생현장 사진, 감정의뢰(일반감정), 각 수사보고(환각물질 톨루엔 성분 관련, 피의자 소변채취, 압수물 감정의뢰, C 편의점 CCTV 영상 분석), 환각물질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확인 및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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