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톨루엔 등의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6. 16: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리시 B아파트 C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강력접착제인 ‘돼지표 공업용 본드’ 1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위 비닐봉지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환각물질감정서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ㆍ단순소지 등, 환각물질(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누범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