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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1267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67』 피고인은 2019. 5. 1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옥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포함된 공업용 접착제인 ‘돼지표 본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20고단2506』 피고인은 2019. 9. 8. 16:08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동 뒤 공터에서, 환각물질이 톨루엔이 포함된 공업용 접착제인 ‘돼지표 본드’ 140ml 2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 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환각물질감정서 『2020고단2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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