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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11 2019고단3155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17:35경 정읍시 B에 있는 건물 방 안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돼지표 본드 1개를 투명한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코와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환각물질감정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참조),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약 및 치료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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