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채권의 담보 또는 대물변제로서의 자산취득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취득 인가
나. 업무와 관련 있는 자산취득이지만 그 관리비용 등은 업무와 관련 없는 손비인 경우
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리의 취지 및 부당행위의 예
판결요지
가. 법인이 그 업무에 직접 관련된 거래행위로 생긴 채권(예컨대, 제조판매업자의 제품판매대금채권이나 자재구입대금의 반환채권 등)의 담보 또는 대물변제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이를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 , 3호 소정의 업무에 관련이 있는 자산취득이라고 할 수 있으나,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거래행위로 생긴 채권(예컨대, 업무범위 외의 대여금 채권 등)의 담보 또는 대물변제를 위하여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위 법조 소정의 업무에 관련된 자산취득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업무와 관련이 있어 취득한 자산이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존속한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자산의 취득목적과 용도 등에 비추어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 취득목적인 담보권보전을 위하여 이를 처분하지 아니한 채 수년간 보유하면서 이에 대한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지출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은 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손비에 해당한다.
다. 법인세법 제20조 동 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의 법리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의 동법조 소정의 거래행위는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임가공된 물건의 선적 후 지급하기로 약정된 임가공료를 선급금이란 명목하에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없이 미리 지급하였다면 이는 위 법조 소정의 조세부담 회피행위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 , 3호 다.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유경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정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정종신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3.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1976년 및 1977사업년도 당시 시행되던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와 제3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손비와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금액으로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법인이 그 업무에 직접 관련된 거래행위로 생긴 채권(예컨대, 제조판매업자의 제품 판매대금 채권이나 자재구입 대금의 반환 채권 등)의 담보 또는 대물변제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이를 위에서 말한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취득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거래행위로 생긴 채권(예컨대, 업무범위 외의 대여금 채권 등)의 담보 또는 대물변제를 위하여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에 관련된 자산 취득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2)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 목적사업인 광산물 수출을 위하여 중석 생산업자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과 동인들이 생산하는 중석에 대한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위 소외인들에게 필요한 생산자금을 무이자로 선급하여 주기로 하며, 위 소외인들은 원고에게 선급금에 상당하는 중석을 생산 납품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후, 원고는 위 소외인들로부터 선급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받고 동인들에게 중석 생산자금을 선급하여 주었으나 위 소외인들은 그 후 원고에게 위 선급금에 상당하는 중석을 납품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위 선급금의 회수방법으로 이를 취득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고, 위 부동산의 취득 자체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은 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살펴보아도 원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에 체결된 수출대행계약이 이름 그대로 원고가 생산업자인 위 소외인들을 위하여 대행료 정도의 보수를 받고 수출업무를 대행함에 그치는 내용의 계약이었는지, 또는 이와 달리 이름은 수출대행계약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원고가 생산업자인 위 소외인들로부터 중석을 매수하여 수출하는 내용의 계약이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바, 만일 전자의 계약이라면 원고의 업무는 수출대행에 그치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위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선급금은 생산자금의 융자금, 즉 대여금에 지나지 아니하며 원고의 수출대행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나 대물변제를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이 취득한 자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원심이 위 수출대행계약의 내용과 선급금의 성질을 좀더 밝혀봄이 없이 위 원심 거시의 증거 정도만 가지고 위 선급금의 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원고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취득이 아니라고 단정한 조치는 심리미진의 허물을 면할 수 없다(또, 원심판결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그 취득가액에 대한 지급되지도 아니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으로 가산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목이 있으나, 원심 제8차 변론기일에서의 원고 소송대리인의 석명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이 사건 1976 사업년도의 871,598원 및 1977 사업년도의 726,398원을 손금산입하였다가 피고에 의하여 부인된 결과 익금으로 계산된 것임이 명백하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답변서 및 보충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1) 법인이 그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거래행위로 생긴 채권의 담보 또는 대물변제를 위하여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자체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음은 앞에서 판시한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이 취득된 자산이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존속한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자산의 취득 목적과 용도 등에 비추어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당초의 취득이 업무와 관련이 없지 않다고 하여 계속하여 업무와 관련있는 자산으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근거는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업무용으로 취득하거나 취득 후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그 취득자체를 떠나서 볼 때는 원고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고 전제하고 원고가 그 당초 취득목적인 담보권보전을 위하여 이를 처분하지 아니한 채 수년간 보유하면서 이에 대한 그 판시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지출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것은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된 손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이유모순이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구 법인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에는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고,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위와 같은 거래행위는 객관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법인의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여지기 때문인 것이며, 실질 과세의 원칙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한영섬유공업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임가공된 물건의 선적 후 지급하기로 약정된 임가공료를 선급금이란 명목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없이 미리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위에 본 구법인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 7 호 소정의 조세부담 회피행위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 하고, 소론과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은 위와 같은 선급금의 지급이 상관례 또는 일반 상거래의 관념상 인용되어 있는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이며 원고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는 원고 주장을 증거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보면 위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증거를 잘못 판단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