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나5918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소외 D(원고의 남편)은 2009. 9. 30. 집합건물인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상가동 지하층 F, G, H호(구분건물은 위 3개로서 총면적은 837㎡이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이 사건 상가에 2009. 10.경 850만 원을 들여 가스보일러, 조정기, 계량기, 가스배관 등 가스사용시설을, 2010. 3. 12.에 5,830만 원을 들여 히트펌프(위 가스사용시설과 히트펌프의 구체적인 내역은 알 수 없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를 각 설치하고 ‘P’라는 상호로 사우나를 운영한 사실, ② 이후 원고와 D은 위 사우나의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 나머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2011. 10.경 철거업자를 통해 위 사우나에서 위 시설물을 분리하여 이 사건 상가 내의 기계실 등에 보관한 사실, ③ 그러나 원고와 D이 사우나 규모를 줄이는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2. 6. 8. 이 사건 상가와 시설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I로 강제경매(이하 ‘선행경매’라고 한다)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④ 선행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는 5억 8,500만 원으로, 이 사건 시설물은 4,500만 원으로 각 감정평가된 사실(‘기계기구 1식’으로만 평가되었을 뿐 구체적인 내역에 따라 감정된 것은 아니다), ⑤ 원고는 2013. 5. 14. 선행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상가와 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원고는 Q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매수대금을 조달하였다), ⑥ 그러나 원고와 D은 자금 부족으로 위 사우나의 규모를 줄여 나머지 부분을 상가로 구분하는 공사에 여전히 착수하지 못하였고, 대안으로 이 사건 상가의 매도를 모색하였는데(그 사이 이 사건 상가는 계속 공실이었다), 그 와중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