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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3. 29. 선고 2011구합30700 판결
동일단지내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상속2011-0003 (2011.06.13)

제목

동일단지내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이 사건 상가와 비교대상 상가는 이 사건 유통센터 내 같은 통에 위치하고 있고 그 면적이 같으며, 모두 모터 ・ 발전기 등의 제작・수리업체에 임대되어 있어 그 용도 또한 동일한 점. 이 사건 상가와 비교대상 상가의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3070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20.

판결선고

2012. 3.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7. 남편인 최BB의 사망으로 인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자녀 3 명)과 함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중 서울 금천구 OO동 000외 7필지 지상 CC유통센터 00동 000호, 000호, 000호 상가 및 그 부수토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합계 사건 상가와 비교대상 상가는 이 사건 유통센터 내 같은 통에 위치하고 있고 그 면적이 같으며 모두 모터 ・ 발전기 등의 제작 ・ 수리업체에 임대되어 있어 그 용도 또한 동일한 점. ② 이 사건 상가와 비교대상 상가의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점으로 보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0년 10월경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상가와 같은 동에 위치한 119호, 219호, 319호 상가 및 그 부수토지(이하 '비교대상 상 가'라 한다)가 상속개시일(2009.10.7.) 전 6월 이내인 2009. 5. 27. ○○○원에 매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5항을 적용하여 비교대상 상가의 거래가격인 위 ○○○원을 이 사건 상가의 시가로 보아 당초 신고가액과의 차액 ○○○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0. 12. 1. 원고에게 상속세 ○○○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2. 2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1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교대상 상가는 비록 이 사건 상가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상가 와 80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상가에 비하여 구매자들에 대한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형성된 상권 자체가 다르고 그 결과 임대료도 훨씬 높다. 그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 상가는 이 사건 상가와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비교대상 상가의 거래가격 을 이 사건 상가의 시가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가) 이 사건 상가와 비교대상 상가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CC유통센터(기계, 공구 등의 각종 산업용품을 판매 ・ 유통하는 곳, 이하 '이 사건 유통센터'라 한다) 내 00동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그 면적 및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표 생략)

나) 이 사건 상가와 비교대상 상가가 위치한 00동 건물은 이 사건 유통센터 출입구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고 직사각형 형태의 0층 건물로서 양쪽 면에 상가들이 줄지어 위치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유통센터 내의 상가들은 모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아스팔트 도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비교대상 상가는 유통센터 출입구와 연결되는 바깥쪽 도로변에 위치하여 있고, 이 사건 상가는 그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어 유통센터 출입구와는 00동 건물과의 사이에 놓여있는 도로로 연결된다.

다) 이 사건 상가(146호)와 비교대상 상가(119호)는 모두 모터 • 발전기 등의 제작 ・ 수리업체에 임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한편,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이 사건 상가와 비교대상 상가 및 그 주변 상가의 임대료 시세는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아래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4호증의 1, 갑 5, 6호증의 각 1, 2, 3, 을 5호 증의 각 기재, 갑 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l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면서,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제 1호)을 시가로 보고 있고, 제5항은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 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가와 비교대상 상가는 이 사건 유통센터 내 같은 통에 위치하고 있고 그 면적이 같으며 모두 모터 ・ 발전기 등의 제작 ・ 수리업체에 임대되어 있어 그 용도 또한 동일한 점. ② 이 사건 상가와 비교대상 상가의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가 통일한 점. ③ 원고가 제출한 갑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비교대상 상가나 그 주변상가의 임대료가 이 사건 상가나 그 주변상가의 임대료보다 높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앞서 본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각 상가 및 그 주변상가의 임대료 시세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 상가가 바깥쪽 도로에 접해 있어 이 사건 상가에 비하여 구매자들에 대한 접근성이 다소 높아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상가 역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유통센타 는 기계나 공구류 기타 산업용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대단위 유통단지로서 유통센타 내에 위치한 상가들은 유통센타를 이용하는 구매자들에 대하여는 동일하거나 적어 도 유사한 상권 내에 있다고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도의 접근성의 차이가 이 사건 상가 및 비교대상 상가의 거래가액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고 달라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교대상 상가는 이 사건 상가와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상속개시일 전 6월 이내인 2009. 5. 27. 매매가 있었던 비교대상 상가의 거래가격 ○○○원을 이 사건 상가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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