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과 주식회사 레센씨앤씨는 2012. 6. 22. 피고로부터 수원시 B 외 1필지 토지 지상 공동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 피고에게 착공연기 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7. 8. 원고 A 등에게 위 신청을 허가하면서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여야 한다고 통지하였다.
또한 위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자 중 1인은 주식회사 레센씨앤씨에서 2013. 11.경 원고 주식회사 재호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들은 위 건축허가일로부터 2년 후인 2014. 6. 22.이 경과하도록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15. 1. 14. 위 건축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건축허가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은 건축허가 대상 부지에 있던 기존 건물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바람에 이를 철거하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들은 당초 건축허가 내용대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게 되면, 경제성이나 자금사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2012. 12.경 이후 여러 차례 피고에게 건축허가변경심의를 신청하였고 피고의 건축위원회는 그에 관하여 약 2년 가까이에 걸쳐 각종심의 평가절차를 진행한 끝에 2014. 7.경 원고들의 건축계획변경안을 조건부로 가결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의 위 심의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그 심의 결과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