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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9 2017가합10427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은, 지상 1층부터 3층까지는 상점 및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지상 4층은 주민편의시설, 지상 5층부터 지상 27층까지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로 구성되어 있고,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까지는 주차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를 목적으로 구성한 비법인 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를 목적으로 구성한 비법인 사단이다.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은 2008.경부터 2013. 1.까지는 공동관리되었다가 2013. 2.부터 이 사건 상가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각 관리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7. 4. 28. 상호 협의하여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지분 비율은 27.03%,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지분 비율은 72.97%로 각 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1.경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관리 주체를 상가와 아파트로 분리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계자금에 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014년 8월 4일 자금이관 관련 아파트, 상가 합의문에 의거 공인회계사 분리 작업을 존중하며, 공용부분 보수 비용을 상계처리 후 자금 이관하기로 합의한다.

1. 회계 분리한 상가 자금은 제예금, 장기수선충당금 및 하자보수비용 총 121,492,863원에서,

2. 2013년 2월 이후 공용부분 집행비용 중 상가분 상계금액은 15,238,255원과

3. 2013년 2월 이후 공용부분 집행비용 중 아파트, 상가 간 협의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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