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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1 2014가합1023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1990.경 서울 광진구 C 대 3,5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집합건물인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15층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개 동과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2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가 각 신축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는 구조나 외관상 서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그 기능이나 용도도 각각 다른 집합건물로서 각 구분건물마다 이 사건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표시되어 등기되어 있는데, 이 사건 상가의 대지권 합계는 이 사건 토지 중 3,519분의 308.6 지분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 합계는 이 사건 토지 중 3,519분의 3,210.4 지분이다.

다. 한편 D는 1990. 10. 10. 이 사건 상가(각 구분건물 전부, 이하 같다)를 분양받은 후 1990. 11. 14.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이 사건 상가는 E을 거쳐 2011. 6. 2.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현재 구분소유자들이다. 라.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법정 주차대수는 37대(아파트 33.393대 상가 3.08대)이고, 현재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별표 1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로 자동차 6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이 갖춰져 있다.

마.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는 신축 당시부터 별지 도면 표시 6, 7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있는 동쪽 출입구와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아파트 사이에 있는 남쪽 출입구가 있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동쪽 출입구에는 별지 사진1, 2와 같은 차단기가 설치되어 외부인들의 차량 출입이 통제되어왔고,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차단기를 통과할 수 있는 리모컨을 배정하여 총 79개 리모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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