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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5구합71632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21. 피고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대 2,115㎡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다가, 2012. 4. 3.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착공연기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4. 25. 착공기간을 2013. 4. 20.까지로 연장해주었다.

다. 원고가 계속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4. 3. 원고에게 ‘착공기간인 2013. 4. 20.까지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착공신고 촉구 및 건축허가 취소 예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20.이 경과하도록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3. 6. 5.에야 착공신고를 하였고, 착공신고를 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15. 9. 15. ‘착공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 D, 진호건설 주식회사(이하 ‘C 등’이라 한다

가 이 사건 건축허가 대상 부지에 있던 기존 건물을 가압류하는 바람에 위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여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고, 그 후에도 C 등이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위 판결에 기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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