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14:53경 충남 천안시 풍세면 소재 43번 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천안시 방면에서 세종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자 1차로 후방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 갑자기 속도를 줄일 만한 상황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급브레이크를 연속으로 3회 밟아 감속하고, 이어서 4회째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가 갑자기 가속 진행하여, 뒤따라오던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소리를 듣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딸이 자다가 깨서 울기 시작했고, 이에 당황한 피고인의 부인이 속도를 줄이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속도를 줄이게 된 것일 뿐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① 피고인이 2차로의 레미콘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면서 2회째 브레이크를 밟자,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 운행하던 피해자가 충돌 위험을 느끼고 경적을 울렸음에도, 피고인은 브레이크를 연속하여 2회 더 밟은 점, ② 피고인은 4회째 브레이크를 밟은 직후 갑자기 가속하여 진행한 점 등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