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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1 2014고정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순번 2 내지 6의 죄 및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09. 2. 6. 07:57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복대사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6. 07:57경부터 2012. 7. 8. 01:06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1 2009. 2. 6. 07:57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복대사거리 2 2009. 10. 27. 06:44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시계탑 앞 5R 3 2011. 12. 19. 18:22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저수지 앞 4 2012. 5. 5. 23:27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연흥주유소 앞 3R 5 2012. 6. 26. 02:20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신법원 삼거리 6 2012. 7. 8. 01:06 문경시 호계면 견탄1리 마을 앞(예천->충주)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0. 27. 06:30경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우은연립 200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시계탑 앞 오거리를 거쳐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있는 호반건설 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수사보고 운전면허 취소내역 확인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등 첨부, 수사기록 66쪽 확정일자 기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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