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0. 06:2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06:27경 청주시 흥덕구 D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C사거리’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나머지 그곳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F초등학교’ 쪽에서 ‘C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여, 48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사고현장사진 포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