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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1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07:45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식당 앞 삼거리 노상을 옥산 소재지 방면에서 환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며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127킬로미터의 속도로 과속 진행을 한 과실로 마침 금계리 방면에서 옥산 소재지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위 K5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출혈상 등을,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등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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