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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7 2017가합162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255,58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3.부터 2019. 11.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지분비율을 51:49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1. 7. 28. 피고와, 장기계속공사인 전남 장성군 C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공사부기금액 13,144,382,000원에 도급받되 그중 1차수 공사를 공사기간 2011. 8. 5.부터 2012. 2. 4.까지, 대금 282,207,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총공사의 준공년월일은 착공일로부터 40개월인 2014. 12. 4.로 정하였다.

일 자 계약 및 공문 각 차수준공일 총공사부기금액 비고 2011.07.28 공사도급계약(전체 및 1차) 2012.02.04 13,144,382,000원 2012.03.05 공사도급변경계약(1차) 2012.03.30 1차수 준공일 변경 2012.03.21 공사도급계약(2차) 2013.01.06 2012.09.10 공사도급계약(3차) 2013.09.11 2012.12.23 공사도급변경계약(2차) 2013.01.06 2012.12.28 공사도급변경계약(전체 및 3차) 2013.09.11 2013.03.20 공사도급계약(4차) 2014.03.19 2013.04.01 공사도급변경계약(2차) 2013.05.22 2차수 준공일 변경 2013.05.21 공사도급변경계약(전체 및 2차) 2013.05.22 2013.07.22 공사도급변경계약(3차) 2013.10.30 13,404,144,000원 3차수 준공일 변경 2013.11.14 공사도급변경계약(3차) 2013.11.15 3차수 준공일 변경 2013.12.30 공사도급변경계약(4차) 2014.03.19 2014.01.14 공사도급변경계약(전체) 〃 2014.03.11 공사도급계약(5차) 2015.03.18 2014.04. 공사도급변경계약(전체 및 4차) 2014.06.09 13,411,395,000원 4차수 준공일 변경 2014.06.09 공사도급변경계약(전체 및 4차) 2014.06.09 2015.01.07 공사도급변경계약(전체) 〃 2015.03.03 공사도급변경계약(5차) 2015.05.16 14,221,732,000원 5차수 준공일 변경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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