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등 1) 피고 대한민국은 2009. 5. 6. B공사(아래에서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수요기관을 피고 김해시로 정하여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C 주식회사(아래에서 ‘C’이라고 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은 후, 피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총 계약금액 16,972,348,68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래 같다), 총 공사기간 2009. 5. 7.부터 2012. 5. 6.까지 1,096일인 총괄공사도급계약(아래에서 ‘총괄계약’이라고 한다) 겸 계약금액 3,666,000,000원, 공사기간 2009. 5. 7.부터 2010. 1. 15.까지 253일인 1차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구분 계약일자 계약금액(원) 공사기간 총괄계약 최초 2009. 5. 6. 16,972,348,680 2009. 5. 7. ~ 2012. 5. 6. (총 1096일) 변경 2010. 2. 24. (1차) 16,374,094,000 변동 없음 2010. 6. 17. (2차) 15,927,800,000 변동 없음 2011. 1. 13. (3차) 15,713,050,000 변동 없음 2012. 1. 31. (4차) 15,709,770,000 2009. 5. 7. ~ 2012. 12. 31. (239일 연장, 총 1,335일) 2012. 12. 21. (5차) 15,686,530,000 2009. 5. 7. ~ 2013. 12. 31. (365일 연장, 총 1,700일) 2013. 12. 3. (6차) 14,239,260,000 2009. 5. 7. ~ 2014. 7. 31. (212일 연장, 총 1912일) 2014. 5. 15. (7차) 13,509,200,000 변동 없음 2014. 7. 28. (8차) 13,385,060,000 변동 없음 1차수 계약 최초 2009. 5. 6. 3,666,000,000 2009. 5. 7. ~ 2010. 1. 15. (253일) 변경 2009. 12. 22. 변동 없음 2009. 5. 7. ~ 2010. 2. 28. (297일) 2010. 2. 24. 3,500,000,000 2009. 5. 7. ~ 2010. 2. 28. (297일) 2차수 계약 최초 2010. 1. 18. 2,236,000,000 2010. 1. 18. ~ 2011. 1. 17. (365일) 변경 2010. 6. 17. 변동 없음 2010. 1. 18. ~ 2011. 1. 17. (365일) 2011. 1. 13. 2,424,000,000 2010. 1. 18. ~ 2011. 1. 17. (365일) 3차수 계약 최초 2011. 1. 31. 3,186,270,000 2011. 1. 31. ~ 2012. 1. 30. (365일) 4차수 계약 최초 2012. 5. 15. 1,118,200,000 2012. 5. 17. ~ 201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