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7가합5632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진흥기업 주식회사에 176,017,524원, 원고 홍익산업개발 주식회사에 44,004,381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4.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일원에 지하차도 및 진입로 건설, 장지교 확장, 탄천동로 도로개설 및 저류지 1개소 건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지교삼거리 입체화시설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최저가입찰방식으로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 진흥기업과 원고 홍익산업개발은 출자지분율을 80%, 20%로 정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였고, 그 적격자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2. 1. 12.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63,615,432,000원, 착공일 2012. 1. 13., 준공일 2015. 1. 11.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7회에 걸쳐 변경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계약일 착공일/준공일 계약금액(원) 비고 1차 변경 2013. 12. 19. 2012. 01. 13. ~ 2015. 01. 11. 72,450,400,000 2차 변경 2014. 03. 04. 상동 73,041,500,000 3차 변경 2014. 12. 23. 2012. 01. 13. ~ 2016. 03. 30. 79,045,500,000 기간연장 4차 변경 2016. 02. 02. 2012. 01. 13. ~ 2016. 03. 30. 81,461,000,000 5차 변경 2016. 03. 30. 2012. 01. 13. ~ 2016. 08. 31. 상동 기간연장 6차 변경 2016. 07. 06. 상동 88,323,000,000 7차 변경 2016. 08. 31. 2012. 01. 13. ~ 2016. 12. 31. 상동 기간연장

라. 이 사건 공사는 2017. 4. 25. 준공되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준공 이후에 준공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준공대금 중 368,913,699원(= 원고 진흥기업의 준공대금 295,130,959원 원고 홍익산업개발의 준공대금 73,782,7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용역을 담당한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은 2017. 2. 27. 피고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지체한 2017. 1. 3.부터 이 사건 공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