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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5 2016가합20751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소관청 : 국군재정관리단)는 2013. 10. 22. 대구 B 소재 C 안전거리 축소사업 관련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다.

입찰공고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D신축 시설공사(E)

나. 공사범위 : 00 시설공사(8동, 각 148㎡) 등(물량내역서 참고)

다. 공사비(추정가격) : 6,223,640,000원(5,657,854,545원) (1) 2013년 예산 : 98,778,000원 (2) 2014년 이후 : 6,124,862,000원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40일까지 (1차수 : 계약일 ~ 2013. 12. 20.)

나. 원고는 2013. 11. 14.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1차 계약금액 98,778,000원, 총공사부기금액 5,184,051,000원, 착공일 2013. 11. 14., 준공일 2013. 12. 20., 총계약기간 2013. 11. 14.부터 2014. 7. 11.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각 차수별 계약을 특정할 경우 ‘이 사건 차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여러 차례 차수별 계약을 변경하였는데, 그 주요 변경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차수 구분 계약일 주요(변경)내용 증거 1차 2013. 11. 14. 금차계약금액 98,778,000원 총공사부기금액 5,184,051,000원 금차계약기간 2013. 11. 14. ~ 2013. 12. 20. 총계약기간 2013. 11. 14. ~ 2014. 7. 11. 기타사항 총차: 5,184,051,000원 1차: 98,778,000원 계속소요: 5,085,273,000원 갑2-1 2차 최초 2014. 3. 10. 금차계약금액 2,165,796,000원 총공사부기금액 5,184,051,000원 금차계약기간 2014. 3. 10. ~ 2014. 7. 11. 총계약기간 2013. 11. 14. ~ 2014. 7. 11. 기타사항 총차: 5,184,051,000원 1차: 98,778,000원 2차: 2,165,796,000원 계속소요: 2,919,477,000원 갑3-1 1회변경 2014. 7. 8. 금차계약기간 변경 2014. 3. 10. ~ 2014. 10. 9. 총계약기간 변경 2013. 11. 14 ~ 2014. 10. 9. 갑3-2 2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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